제3절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1.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
유체동산가압류의 경우에는 통상 가압류할 유체동산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유체동산 전체를
그 대상으로 신청하고 있다. 그러나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종류와 장소 등으로 특정하는 경우도 있다. 유체동산 가압류는 집행관이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직접 압류표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집행하고 있으므로 다른 가압류에 비하여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크다. 더구나
채무자의 영업용 집기나 생산시설인 기계기구 등에 가압류 집행이 되면 영업상의 손해는 물론 채무자의 신용이 악화되어 가압류만으로 채무자가 도산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채권자들 중에는 이러한 유체동산 가압류의 실질적 위력을 이용할 목적으로 유체동산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보다 신중하고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보전의 필요성 이외에 집행할 만한 다른 재산이 없거나, 채무자에게 부도가 발생하여 다른 재산을 조사할 만한 시간이 없고 즉시 집행의 필요가
있다는 소명 등이 필요할 것이다.
2. 공탁
일반적으로 청구금액의 3분의 1을 공탁하도록 명하는 것이 보통이나, 가압류할 유체동산이 특정된
경우에는 적절하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피보전권리와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는 점이 모두 소명된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공탁을
허용하나,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소명하기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현금공탁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 대부분의 실무례이다.
다만, 청구금액이 많거나 채권자가 금융기관 등인 경우에는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증보험증권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3. 집행절차
가. 개요
(1)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민집 296조 1항).
유체동산 가압류는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여 집행관이 유체동산 압류의 방식에 의하여 집행한다. 그 집행위임은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가압류명령의 표시, 가압류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 가압류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적은 서면에 가압류명령정본을
붙여서 하여야 한다(민집규 212조 1항).
그러나 가압류할 유체동산을 특정하여 기재힐 필요는 없다. 가압류명령에서는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포괄적인 대상으로 하고 그 집행단계에서 집행관의 점유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의 대상으로 되는 유체동산이 정하여지는 것이다.
압류의 대상과 그 제한 및 압류의 방식에 대하여는 실무제요 민사집행 [Ⅲ] 제2편 제5장
제1절 참조.
(2)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양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한다{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480호) 부록 제2호 문서양식 2-35}.
유체동산가압류조서
(3) 유체동산 가압류집행이 본압류와 다른 것은 현금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아래 다.의
현금화의 경우는 예외). 따라서 배당절차도 없다.
나. 금전의 가압류
집행관이 금전을 가압류하였을 때에는 이를 바로 채권자에게 인도할 것이 아니고 공탁하여야
한다(민집 296조 4항). 또한 집행관은 가압류집행이 된 어음 등에 관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 등 그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민집 212조 1항), 이 때 금전을 지급받게 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96조 4항을 유추하여 그것도 공탁하여야 할
것이다.
그 공탁에 관하여 공탁사무처리규칙은 따로 서식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 규칙 부록 제2호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공탁자를 집행관으로, 공탁원인을 가압류집행으로 각 기재하여 공탁할 것이다. 공탁서는 집행관이 보관하며 그
공탁물회수청구권에 관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본다. 집행관은 뒤에 가압류취소 등이 있으면 공탁금을 회수하여 채무자에게 반환하고,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면 공탁금을 회수하여 채권자에게 인도하여(민집 201조 1항) 채권을 만족시키게 된다.
다. 가압류물의 현금화
(1) 가압류한 유체동산은 원칙적으로 현금화할 수 없다. 다만, 가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생선, 채소와 같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동물의
사육료, 창고료가 많이 드는 경우 등)에는 집행관이 현금화할 수 있다(민집 296조 5항). 집행법원의 명령은 필요 없다. 이는 집행관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당사자로서도 긴급히 현금화를 할 사정을 안 때에는 그 뜻을 집행관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가압류물에 관하여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고 가압류의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경우라도 본 조항의
현금화는 동산을 금전으로 바꾸는 일종의 보존행위이고 가압류의 상태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 한 현금화를 함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집행관은 가압류물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집 296조 5항
단서). 매각대금은 가압류물의 변형으로 볼 것이다. 공탁하게 한 취지, 공탁의 성질, 공탁금에 대한 본집행의 빙법은 가압류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와 같다.
매각대금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청구취지를 매각대금의 교부 청구로 변경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 매각대금은 가압류의 집행행위의 결과로 생긴 것으로 본래의 목적물이 변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아도 본안소송의 목적을 달성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나 현실적으로 목적물은 없는 것이므로 변형된 매각대금 자체의 교부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긍정설을 취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가압류의 매각대금이 공탁된 후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관에게
집행의 신청을 하여도 곧바로 위 공탁금에 관하여 변제를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집행관은 공탁금의 회수를 받아 배당절차를
행한다. 가압류의 현금화 후 집행의 취하, 취소 등이 있을 때는 집행관은 매각대금을 회수한 다음 가압류채무자에게 직접 반환할 것이다.
(3) 위 현금화의 규정은 가처분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가처분의 내용은 다양하고
목적물에 대한 채권자의 급부요구도 서로 다르므로 현금화할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현금화된 경우는 매각대금이 목적물에 대신한다고 볼 것이다. 가령 그 물건이 채권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현금화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고 종래의 가처분집행은 공탁금 위에 존속하며 채권자는 물건에 관하여 추급할 수는 없게 된다.
그러나 현금화에 의하여 본안소송의 진행에 영향은 없다. 즉 급부의 목적물이 처분되었다든지
멸실되었다고 하는 이유로 채권자가 패소하는 것은 아니다.
라. 가압류 집행의 효력
(1) 가압류명령의 집행은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매매, 증여, 질권 등의
담보권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생기게 한다. 만일 채무자가 처분금지를 어기고 일정한 처분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처분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채권자와 처분행위 전에 집행에
참가한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될 뿐이다(개별상대효설). 구체적인 내용은 제1절 2. 라. 및 제2편 제3장 제1절 14. 라.
(9) (다) 참조.
유체동산이 가압류된 후 채무자가 처분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도 제3자의 선의취득은 가능하다(대판
1966.11.22. 66다1545, 1546). 그러나 가압류를 집행한 동산은 집행관이 점유한다는 취지의 표시를 하므로 취득자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2) 가압류의 집행은 채무자에 대하여 처분금지의 제한에 그치지 않고 그 목적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가압류 물건의 사용·관리·수익까지 제한하는 효력이 있다. 유체동산의 가압류는 집행관이 목적물을 점유하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사용이
금지되나,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3) 가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가 제3자의 점유를 안 날부터
1주내에 법원에 가압류물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이 명령에 기하여 집행관이 가압류물을 회수할 수 있다(민집 291조, 193조). 자세한 내용은
실무제요 민사집행[Ⅲ] 제2편 제5장 제1절 3. 마. (3) 참조.
마. 다른 절차와의 경합 203
유체동산가압류와 강제집행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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